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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이후 사업자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3팀-2033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구54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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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4 (<time datetime="1985-02-04">1985.02.04</time> 회신),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6)
- 원 제목
- 단독명의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부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는 경우 사업장등록증 정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