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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건물을 공유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공유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그중 1인의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유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을 1인의 단독명의로 등록했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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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033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회신),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12)
- 원 제목
-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