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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3팀-2033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44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