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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과세 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26, 1985.08.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6, 1985.08.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 범위.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재산01254-2426(1985.0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26 영업용 건물이 섞인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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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13 (<time datetime="1985-12-18">1985.12.18</time> 회신), "주택과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12)
- 원 제목
-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대상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