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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장작업수당은 과세하며 일용근로자의 하루는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계산한다.
연장작업수당의 과세와 일용근로자의 일수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묻는다. 연장작업수당은 과세하며 일용근로자의 하루는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계산한다. 필요시 지급금액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 제193조제2항에 규정하는 그 지급을 받는 자와 개인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연장작업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갑설에 의하여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함에 있어서 "일"의 계산은 당일 오전 0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5호 서식)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연장작업수당의 과세 여부.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에서 ‘일’의 계산방법.
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
회답
1. 연장작업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2. ‘일’은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3.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할 필요가 있으면 급여 지급 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용하여 세액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작성·교부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 제2항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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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2 (<time datetime="1985-09-26">1985.09.26</time> 회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2)
- 원 제목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