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나머지 유사 질의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의 장부계상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2. 질의 ‘나’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1986.04.29)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76 (<time datetime="1988-10-18">1988.10.18</time> 회신),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8)
원 제목
이월결손금 보전코자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 수증익의 장부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