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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두 특별상각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특별상각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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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8 (1985.02.19 회신), "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0)
- 원 제목
-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특별상각 및 특별감가상각비 중복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