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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 전 매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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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어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 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 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 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구41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구 41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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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4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시행규칙 개정 전 매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5)
- 원 제목
- 감가상각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