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명의로 29억원을 대주로부터 차입하여 바로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개포세무서장이 89.8.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사업년도 법인세 121,035,020원 및 동방위세 32,736,640원과 88년사업년도 법인세 120,752,530원 및 동방위세 36,595,530원은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주로부터 29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대여한 것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주로부터 29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대여한 것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수출입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하 “대주(貸主)라 한다] 34억원을 청구법인명의로 차입하여 이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9억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직접 29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87-88년 대주에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89.8.1 87사업년도분 법인세 121,035,020원 및 동방위세 32,736,640원과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20,752,530원 및 동방위세 31,595,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계열회사인 청구외법인이 87.4월경 대주(貸主)로부터 자금차입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평가상에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청구법인명의로 29억원을 차입하여 동일자에 모두 자금대여했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 건 대여금은 비록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차용자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등이 서로 일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로서 청구외법인의 재정상태 악화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감소로 연결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대주로부터 34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 대여금 29억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차입금에 불과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료(연 0.8%)와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연 13.25%)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입한 운영자금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직접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의 일환도 되지 아니하는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사용한 바 있어서 이를 두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이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않을 이유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2호 규정 및 당청 유권해석(법인22601-1556, 86.5.13)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를 받은 사실에 불구하고 해당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29억원을 대주로부터 차입하여 바로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주(貸主)로부터 34억원을 차입하여 이중 29억원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은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이라고 보아 동 대여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 있을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중 일정해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로 계열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창구로서 설립운영하여 왔으나 자사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외형신장에 의한 사세확장과 영리추구에 의한 기업수지의 개선이라는 기업존속의 기본적인 목적달성에 한계를 느껴 85년부터 외국에서 유산스(USANCE) 결제방식으로 석탄을 수입하여 전량을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시판케하고 그 판대대금의 결제는 청구법인의 유산스결제기한(180-120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자기 자금없이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이 수입연탄의 판매에서 얻은 수익에 청구법인의 경영수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왔으나 위 유산스결제기한인 84.7-86.7월까지 90일, 86.7-현재까지는 60일로 단축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상품매출은 5-6개월 기한의 어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서 기간의 시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자금부담이 가중되어 87.4월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주로부터 자금차입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채무의 과다로 자금차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34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5억원은 구속성예금으로 예입하고 나머지 29억원을 실제 대출받아 차입과 거의 동시에 위 금액 29억원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대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차입자는 청구외법인임이 사실이며,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유무연탄등 매출실적을 보면, 86년 13,076백만원, 87년 6,282백만원, 88년 13,176백만원을 판매하였는 바, 이는 86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35,577백만원 36.8%, 87년 총매출액 34,453백만원의 18.2%, 88년 총매출액 36,848백만원의 35.8%를
점하여 87년을 제외하고 86, 88년도에는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에서 1/3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단지 87년도에는 유산스결제기한의 단축으로 인한 청구외법인의 자금압박의 누적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영업활동이 위축되여 매출액이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87.4.23-5.2 대주로부터 위 자금차입에 따른 자금사정의 호전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급속히 증가되어 86년도 이상으로 증가된 것이 관련제장부상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는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하여 이 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자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는지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는 직접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면,첫째, 청구외법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에 자금대여를 신청하였으나 기채무(86.12.31 현재 대출잔액 56억원)의 과다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청구법인이 차주가 되어 34억원(5억원은 구속성예금으로 대주에 예입되어 있어 실제 대출액은 29억원임)의 대출을 받아 이중 29억원을 그대로 청구외법인에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및 제반비용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차입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 없어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으며,둘째, 청구법인이 86년 유연탄 20950톤, 무연탄 219,733톤 및 갈탄 15,450톤 합계 256,133톤을 12,712백만원에 수입하여 전량을 청구외법인에 13,076백만원에 매출하였고 87년에는 유연탄 10,300톤과 무연탄 134,420톤 합계 144,720톤을 6,207백만원에 수입하여 전량을 청구외법인에 6,282백만원에 매출하였으며 88년도에는 유연탄 46,082톤, 무연탄 246,933톤 합계 293,015톤을 13,127백만원에 수입하여 전량을 청구외법인에 13,176백만원에 매출한 사실이 매입 및 매출장부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86년 총매출액 35,577백만원, 87년 총매출액 34,453백만원, 88년 총매출액 36,848백만원의 36.8%, 18.2%, 35.8%의 매출점유율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청구법인의 경상이익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에서 얻어지는 경상이익이 86년은 전체경상이익 142억원대 338억원으로 238%, 87년 전체경상이익 319억원대
151억원으로 47.3% 88년은 전체경상이익 95억원대 487억원으로 512.6%를 기여하므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거래처이나 단지 87년중에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점유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유산스결제기한의 단축(90일→60일)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영업활동의 위축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되어 동 매출액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87년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29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차입이후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되어 88년도에는 86년 수준이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었음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형식상 차주로 되어 대주로부터 29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자금의 사용내역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실제 차용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유무연탄을 수입하여 이를 전량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업무적으로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동 자금대여는 업무와 관련한 대여금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주로부터 29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대여한 것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전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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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103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의결), "청구법인의 명의로 29억원을 대주로부터 차입하여 바로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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