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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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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의 설립 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외부조정계산서 대상 중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설립 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 고시 83-26호의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중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83-26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중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의 판정 기준일.
회답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83-26호) 제2호의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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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0 (<time datetime="1985-04-22">1985.04.22</time> 회신), "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56)
- 원 제목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중 2년 이내 설립법인의 판정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