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최신 회답1985.04.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법인의 설립 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외부조정계산서 대상 중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설립 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 고시 83-26호의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200

외부조정계산서 대상 중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설립 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 고시 83-26호의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1264.21-121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관한 지정고시의 적용 문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