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현금 납부 인지세는 어느 기간까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 납부 인지세는 어느 기간까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폐기예비주권에 현금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대상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기간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예비주권에 대해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기간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았다.

질의요지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본문(원문)

폐기예비주권에 대해 현금납부한 인지세 환급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312, 2003.09.19)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016-312, 2003.09.19

※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폐기예비주권에 대해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312, 2003.09.19)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016-312, 2003.09.19

※ 관련 참고자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312 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54 (<time datetime="2003-10-04">2003.10.04</time> 회신), "현금 납부 인지세는 어느 기간까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22)
원 제목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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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