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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장기임대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일46014-1430, 1998.07.29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일46014-1430, 1998.07.29
※ 제일46014-1360, 1996.06.03
※ 제일46014-2216, 1997.09.20
※ 제일46014-1117, 1995.05.04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호수 판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제시합니다.
· 제일46014-1430, 1998.07.29
· 제일46014-1360, 1996.06.03
· 제일46014-2216, 1997.09.20
· 제일46014-1117, 1995.05.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일46014-1117 (게시판 미보유)
- 제일46014-1360 (게시판 미보유)
- 제일46014-1430 (게시판 미보유)
- 제일46014-2216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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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0 (<time datetime="2003-11-24">2003.11.24</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05)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