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2. 최신 회답2003.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장기임대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680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장기임대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6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할 때 주택 호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