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질의 대상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질의 대상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033,2002.01.09 및 재산46014-95,2003.04.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00033, 2002.01.09
※ 재산46014-95, 2003.04.04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답
질의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일46014-100033(2002.01.09.) 및 재산46014-95(2003.04.0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03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 재산46014-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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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43 (<time datetime="2003-10-30">2003.10.30</time> 회신), "질의 대상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04)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