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고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72, 1993.10.04 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고철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72 1993.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72 1993.10.04

정제 정리

질의

고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372(1993.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2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53 (<time datetime="2003-08-23">2003.08.23</time> 회신), "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2)
원 제목
고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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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