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제도46014-11454, 2001.06.1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1454(2001.06.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1454, 2001.06.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1454(2001.06.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19 (<time datetime="2003-12-16">2003.12.16</time> 회신),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82)
원 제목
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도로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