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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할 권리를 자녀에게 준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2000.03.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356, 2000.03.23
정제 정리
질의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2000.03.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356, 2000.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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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0 (<time datetime="2003-08-12">2003.08.12</time> 회신), "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58)
- 원 제목
-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