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결혼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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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혼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 전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결혼 후 주택 양도 시 결혼 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결혼 전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2342,1996.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2342, 1996.10.18

정제 정리

질의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결혼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2342, 1996.10.1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일46014-2342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59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결혼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45)
원 제목
결혼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결혼전 거주기간 통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