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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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 전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 계산에 결혼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전) 제15조제1항에 따른 3년 거주기간은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2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3)
원 제목
결혼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결혼전 거주기간 통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