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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계법령과 첨부된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28 2003.06.10
※ 부가46015-2469 1998.11.28
※ 부가46015-1369 1997.06.19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부가46015-2469 1998.11.28, 부가46015-1369 1997.06.19)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69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부가46015-2469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 서삼46015-10928 가공연유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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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7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3)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