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계법령과 첨부된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28 2003.06.10

※ 부가46015-2469 1998.11.28

※ 부가46015-1369 1997.06.19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부가46015-2469 1998.11.28, 부가46015-1369 1997.06.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7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3)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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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