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0회신일 1987.04.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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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18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임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거래자에게 원재료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해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한다. 거래대금으로는 임가공비만 결제한다.

질의요지

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래상대방(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 수탁 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외국인거래자에게 인도받은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거래상대방(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 수탁 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0 (1987.04.18 회신),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6)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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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