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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는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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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54 (<time datetime="2003-07-03">2003.07.03</time> 회신),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11)
- 원 제목
-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