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로 출국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로 출국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의 기 질의 회신문(재산46014-102, 1999.03.23호 및 재일46014-2600, 1997.11.0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2600, 1997.11.05

정제 정리

질의

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2, 1999.03.23. 및 재일46014-2600, 1997.11.05.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2 공유자산 분할로 가치가 바뀌면 과세되는가?
  •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04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02)
원 제목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