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양도 시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재일46014-30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12,1997.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012,1997.12.26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판정하는 기준.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12, 1997.12.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012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44 (<time datetime="2003-10-30">2003.10.30</time> 회신),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1)
원 제목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양도시 1주택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