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 거주 중 취득한 수도권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 거주 중 취득한 수도권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거주하면서 취득한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어촌지역 계속 거주와 수도권 주택의 취득·보유·양도가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83, 1997.0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1483, 1997.06.18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에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83, 1997.06.18)을 참고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83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15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농어촌 거주 중 취득한 수도권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88)
원 제목
농어촌에 1주택 소유ㆍ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 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