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세대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1 (<time datetime="1995-03-18">1995.03.18</time> 회신),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5)
원 제목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