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리스계약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0회신일 2003.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리스계약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6

1998년 12월 이전 계약에서 회사만 바뀌면 잔존 기간에 균등 상각하지만 계약조건까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본다.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은 그대로이고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이전 계약에서 회사만 바뀌면 잔존 기간에 균등 상각하지만 계약조건까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본다.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 12월 이전에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되거나, 기존 계약조건까지 변경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으나,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에서 1999년 이후 리스회사만 변경되거나 계약조건까지 변경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0 (2003.02.26 회신),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리스계약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60)
원 제목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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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