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이 해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해 부담금을 지출했다. 임직원은 해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매월 회사부담금의 지원을 받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에 대한 처리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이46012-11283, 2003.07.07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따라 임직원의 해외 모회사 주식 취득을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의 처리.

회답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붙임: 서이46012-11283, 2003.07.0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7 (<time datetime="2003-10-07">2003.10.07</time> 회신), "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51)
원 제목
종업원의 모기업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