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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수입이 있으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익금은 중계무역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생긴 경우 공통손익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중계무역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해당 사업과 별도로 재화를 수입해 제3국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 법인에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공통손익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익금은 중계무역으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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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0 (2003.07.03 회신), "중계무역 수입이 있으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4)
- 원 제목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무역 수입금액 발생 시 익금 안분 계산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