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제3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제3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증명서((구)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신청에 있어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이외의 제3자도 발급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회답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제3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0 (<time datetime="1997-01-10">1997.01.10</time> 회신),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83)
원 제목
제3자도 납세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