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취득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2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취득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까?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1-11120, 2001.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비불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제도46011-11120(2001.05.15)호로 기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46011-11120, 2001.05.15로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233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토지 취득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2)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한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서류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