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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캐릭터 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촉진비와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사용료 총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에 송금할 캐릭터 사용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판매촉진비와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사용료 총액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재송금 과정이 생략되었더라도 비용 차감 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었다. 외국법인을 대신해 다른 내국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며, 일부는 판매촉진비와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국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지급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케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 내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캐릭터 사용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케릭터 사용료 중 일부가 한국 내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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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95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해외 캐릭터 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2)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해외저작권료를 송금시 원천징수 과세대상기준금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