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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한 투자신탁회사의 면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여 일정 기간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비46430-375, 2000.10.14호 이며 회신한바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비46430-375, 2000.10.14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하여 일정 기간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범위.
회답
소비46430-375, 2000.10.14호의 붙임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75 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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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98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업종전환한 투자신탁회사의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6)
- 원 제목
-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