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5회신일 2000.10.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4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종전 상품의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했다. 일정 기간 종전 투자신탁업무를 계속해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됐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한 뒤 종전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회답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5 (2000.10.14 회신), "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5)
원 제목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