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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 출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 명의로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을 대상으로 면제한다.
구조조정조합의 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합 명의로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을 대상으로 면제한다. 조합원 명의로 한 개별적인 출자는 면제 대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조합 명의 출자와 조합원 명의의 개별 출자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라 함은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인 출자가 아닌,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 2호에 규정한 “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라 함은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인 출자가 아닌,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조합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회답
“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란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인 출자가 아니라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조합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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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7 (2000.07.26 회신), "조합원 명의 출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0)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