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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비과세지만 텔레비전이나 VTR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주변기기를 붙여 텔레비전 방송 등을 수신하는 컴퓨터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비과세지만 텔레비전이나 VTR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 해당 여부는 구체적 기능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전용 모니터에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한다. 이로써 컴퓨터 자료뿐 아니라 텔레비젼 또는 VTR 영상도 투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변기기를 부착해 텔레비전 또는 VTR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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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6 (<time datetime="2000-06-26">2000.06.26</time> 회신), "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52)
- 원 제목
- 컴퓨터 모니터에 튜너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 수신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