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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재향군인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내 진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낸 기부금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기부금을 지급한다. 기부금은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당해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당해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기부금을 낼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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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20 (<time datetime="2000-03-07">2000.03.07</time> 회신), "외국법인의 재향군인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7)
- 원 제목
- 한국진출 벨기에 법인이 재향군인회에 기부금을 낼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