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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한다.
한·미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적용 시 총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한다.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과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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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7 (2000.01.05 회신), "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7)
- 원 제목
- 한ㆍ미조세조약상 배당수취법인에 대한 10%의 제한세율 적용시 총소득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