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9.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8

상속인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일부가 납부하지 않으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납부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民法 第1000條ㆍ第1001條ㆍ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삭제<1998ㆍ12ㆍ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증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가 포함된다. 일부 상속인 등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등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각 상속인 등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압류·처분될 때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상속인등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인등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9.18 회신),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58)
원 제목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인 상태로 세무서가 압류, 처분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