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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증여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가 대신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대신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 자본잠식 등으로 다른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15.1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법인은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에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청산과정의 자본잠식 등으로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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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5-19">2000.05.19</time> 회신),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증여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22)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