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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해당 회원권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기타자산 가. 제157조제4항 및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자산 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동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하고, 영업권의 경우에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삭제<1995ㆍ12ㆍ30> 다.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 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
회답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골프회원권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지상권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3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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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3.27 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05)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