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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사업장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사업장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2000.12.31 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재개발하기 위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2000.12.31 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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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9 (2000.07.06 회신), "재래시장 사업장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8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