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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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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회답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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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2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7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