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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2.09.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12

기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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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46014-32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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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