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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절차로 취소된 처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절차를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납세고지 절차가 부적법해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절차를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서 세원1 46410-1240, 2000.08.24호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예규가 있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1006, 1999.04.29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징세46101-1006, 1999.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006 고지서 송달이 무효면 다시 고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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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13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고지절차로 취소된 처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0)
- 원 제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