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46, 1998.07.28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2. 관계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1746, 1998.07.2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5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9)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