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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그 밖의 세법 개정 건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은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해 금액을 지급했다. 금융기관의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귀 서면내용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건의사항과 기업경영의 애로점을 설명한 것으로써, 우리상담센터에서 회신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밖의 내용은 세법 개정 건의사항과 기업경영의 애로점에 관한 것으로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3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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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06 (2005.10.24 회신),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0)
- 원 제목
- 판매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