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7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본점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지점 관련 업무를 맡은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고 지점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본점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양도한다.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도하지만 지점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 종업원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지점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지점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8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27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723 (<time datetime="2007-10-01">2007.10.01</time> 회신), "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3)
원 제목
본점 직원을 제외하고 지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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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