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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포괄양도받은 건물의 임대차나 이용 형태를 나중에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수인이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이용 관계를 바꿔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사업을 양도한다. 을은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구성원 일부가 건물을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을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38, 2006.9.25. 외 3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2238, 2006.9.25
※ 부가46015-2276, 1999.08.03
※ 서면3팀-1675, 2004.08.18
※ 부가46015-1643, 1998.07.2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후 양수인이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구성원 일부가 건물을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
회답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38, 2006.9.25. 외 3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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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228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8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도 당초의 사업의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